가수 싸이(본명 박재상)가 매입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건물에 대한 강제집행이 21일 진행된 것에 대해 세입자들이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달 13일 진행된 싸이와 임차인의 건물 인도청구 및 부당이득금 소송 선고공판에서 "세입자 최 씨 외 2명은 박재상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박재상과 그의 부인에게 각각 3천여 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더팩트ㅣ문병희 기자 moonphot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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