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재의가 무산됐다.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국회법 재의안 투표에는 128명이 참석해 의결정족수 미달로 표결이 성립되지 않아 사실상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새누리당의원들은 국회법 재의안이 상정되자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고 정의화 의장이 투표를 종료했다. 국회법은 국회가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한 지 38일,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지 11일 만에 처리가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