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포토] 입 꾹 다문 서세원, '집행유예 2년'

아내 서정희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개그맨 서세원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참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세원은 이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더팩트 │ 배정한 기자 ha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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