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이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에 대한 행정대집행에 나선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에서 행정집행 책임자가 철거 중단을 선언하고 있다. 아래는 법원의 구룡마을 철거 중단 결정문.
오전 9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철거는 법원의 철거 중단 결정에 따라 10시 20분 3대의 굴착기 철수와 함께 중단됐다. 철거작업은 13일까지 잠정 중단됐다.
[더팩트ㅣ김슬기 기자 seulkisi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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