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포토] 전양자, 첫 재판서 혐의 인정

[더팩트ㅣ인천지법=이새롬 기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으로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전양자 씨가 15일 오전 11시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전씨는 노른자 쇼핑을 운영하며 컨설팅 비용과 상표권 수수료를 빙자해 유병언 전 회장 계열사에 회삿돈 4억여 원을 몰아 준 혐의로 지난달 12일 불구속기소됐다. 전양자는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의 본산인 경기도 안성 소재 금수원 공동대표와 유병언 전 회장의 계열사로 알려진 노른자쇼핑과 국제영상의 대표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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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검찰 수사 결과 유병언 전 회장의 세모그룹은 1997년 부도 이후 정상적인 법정 관리 절차를 밟았으며, ‘김엄마’ 는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직위를 맡거나 도피 총괄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유병언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 관련 주식을 소유하지 않아 실소유주라 할 수 없으며, 유 전 회장이 “김혜경이 입을 열면 구원파는 망한다”라고 발언한 사실이 없으며, 김혜경 씨는 유 전 회장의 재산관리를 맡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려왔습니다.
그리고, 노른자 쇼핑이나 국제영상은 유 전 회장의 계열사가 아니며, 유 전 회장의 차명재산이라고 보도한 부동산들은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이 만든 영농조합 소유인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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