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의 '베스트(BEST) 약품' 서비스는 약사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닥터나우와 전 대표 A 씨에게 벌금 300만원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닥터나우는 '원하는 약 처방받기 베스트 약품' 서비스에서 피부·여드름 등 5개 질환 전문의약품 중 '베스트'를 임의로 선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약사법은 일반의약품 외에 전문의약품의 광고를 금지한다. 전문의약품은 인체 부작용이 크고 오·남용 우려가 있어 약사나 치과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 처방되고 약사의 복약 지도에 따라 사용돼야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쟁점은 닥터나우의 '베스트 약품' 서비스 전문의학품 광고로 볼 수 있는지였다.
1,2심은 닥터나우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각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이 서비스가 단순히 약 정보를 제공하기보다 환자가 의사 판단에 앞서 약을 선택해 처방받을 수 있도록 한 데다 환자 입장에서 '베스트 약품'을 특정 질환에 가장 효과가 좋은 약품으로 오인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봤다. 베스트 약품 선정도 실제 약품 효과나 판매량과 상관없이 환자들이 클릭한 횟수를 기준으로 이뤄졌다.
'플랫폼은 화낮에게 처방 의약품의 의약명, 효과, 가격 등의 정보를 안내할 수 없다'고 정한 정부의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에도 어긋났다.
다만 문제가 제기되자 서비스를 중단하는 등 재범 위험성이 보이지 않고 서비스 기간이 짧았으며 경제적 이익도 뚜렷하지 않아 선고를 유예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닥터나우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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