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영광=주남현 기자] 전남광주시 영광군이 반려동물의 유실·유기 예방을 위해 30일까지 동물등록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6일 영광군에 따르면 이번 집중단속은 지난 10월 31일까지 운영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추진되며, 공원 등 반려견의 출입이 잦은 장소를 중심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동물등록 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로, 소유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주요 단속사항은 등록대상 반려견의 동물등록 여부와 외출 시 목줄·가슴줄 및 인식표 착용, 배설물 수거 등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 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를 예방하고 소중한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의무"라며 "반려동물 소유자께서는 동물등록 여부와 등록정보의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관련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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