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배우 김수현이 자신의 사생활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오후 2시 김 대표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성폭력처벌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고 김수현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김 대표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만큼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김 대표는 지난해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김수현이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부터 6년간 교제했다'거나 '김 씨의 채무 변제 요구가 고인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는 등 허위사실을 영상을 25차례 유튜브 방송을 통해 퍼뜨린 혐의를 받는다.
공소청은 김 대표가 편집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인공지능(AI)으로 조작된 음성파일 등을 이용해 두 사람이 김새론 씨가 15세였을 때부터 약 6년간 교제한 것처럼 방송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씨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을 공개하고, 미성년자 시절 교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공개 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 사생활 관련 자료를 추가로 공개할 것처럼 위협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 대표는 이 같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대표는 지난달 8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며 보석도 청구했다. 재판부는 같은 달 15일 보석 심문을 진행했으며,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당시 김 대표는 "이미 구속으로 인해 저는 악마화됐다"며 "AI 인터뷰를 생성하고 없는 내용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만든 사람으로 낙인이 찍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당히 재판받고 무죄에 대한 확신이 있어 절대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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