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장모 살해·아내 납치 김성우 구속 기소


특가법상 보복살인, 보복감금 등 혐의 적용
"가정폭력 신고에 앙심 품고 범행 저질러"

서울동부공소청 형사3부(문하경 부장검사)는 6일 김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보복감금, 특수폭행, 스토킹처벌법 위반,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공소청은 김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청구했다. /서울경찰청 홈페이지

[더팩트ㅣ김태연 기자] 장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해 도주한 김성우(26)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아내의 가정폭력 신고에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동부공소청 형사3부(문하경 부장검사)는 6일 김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보복감금, 특수폭행, 스토킹처벌법 위반,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 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청구했다.

김 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5시35분께 서울 송파구에서 아내 A 씨가 가정폭력 피해를 112에 신고한데 앙심을 품고 장모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 씨를 차량에 강제로 태워 감금하고, 차량 안에서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도 있다.

김 씨는 이들 주거지 주변을 찾아가 A 씨를 기다리는 등 지난 9월16일부터 범행 당일까지 총 18차례에 걸쳐 스토킹하고, 9차례 주거지에 접근해 임시조치를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를 차량에 태워 도주하는 과정에서 추적하던 고속도로순찰대 순찰차를 고의로 들이받고 경찰관 2명에게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도 적용됐다.

김 씨는 지난 2월 A 씨와 혼인신고를 한 뒤 8월부터 별거했다. 8월 말 이혼조정을 신청했다가 취하했고, 현재 혼인무효 소송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 씨는 지난 9월2일 흥신소에 의뢰해 A 씨 주거지 등 소재를 파악했다. 이후 같은달 16일부터 흥신소 직원을 통해 이들 주거지 주변에서 동선을 살폈고, 인터넷 검색으로 B 씨 신상정보도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이어 21일 이들 주거지 인근 가게에서 범행에 사용한 과도를 구입해 범행 당일까지 소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김 씨가 B 씨와 별다른 승강이를 벌이지 않고 다가가자마자 흉기를 휘두르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김 씨는 지난 8월22일 A 씨 가정폭력 신고 이후 지난 9월3일 수원권선경찰서에서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당초 지난달 10일 김 씨를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김 씨 요청으로 일정을 같은달 13일로 변경했다. 그러나 김씨는 조사 예정일을 이틀 앞둔 지난달 11일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같은날 낮 12시35분께 김 씨를 긴급체포했다.

공소청은 김 씨가 A 씨에게 사과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수사기관에 가정폭력 피해 사실을 진술한 데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pado@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