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수청, 권창영 종합특검 '법왜곡죄' 고발건 배당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운데)가 24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특검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과천=박상민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기소하는 과정에서 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권창영 종합특별검사 사건을 배당하고 검토에 들어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수청은 직권남용 및 법왜곡 혐의 등으로 고발된 권 특검 사건을 반부패수사국(김정환 국장)에 배당했다.

고발인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권 특검이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과정에서 자의적인 법 적용과 무리한 기소로 기존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한다. 특히 '체포조 의혹'을 폭로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기소한 점을 문제 삼았다.

홍 전 차장은 2024년 12월 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체포조 명단'을 처음 폭로한 인물이다. 내란특검팀은 당시 홍 전 차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한 뒤 불기소 처분했다.

반면 종합특검팀은 홍 전 차장이 계엄 당일 산하 부서장 회의를 소집하고 국군방첩사령부·경찰청 연락망을 구축했으며, 경찰청 상황실에 인원을 파견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고발인 측은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의 기소 판단도 문제 삼았다. 조 전 단장이 예하 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상급자의 명령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거부했는데도 내란 혐의로 기소한 것은 모순이라는 취지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회군 지시 등을 고려해 조 전 단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고발인 측은 권 특검의 판단이 정당하다면 앞서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특검의 수사가 부실했던 셈이라며 조 특검도 함께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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