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내포=오희룡 기자] 금강하굿둑 건설 36년이 지나도록 생태복원이 지지부진하자 충남도가 국가 차원의 복원체계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도는 5일부터 6일까지 국회 중앙잔디광장 등에서 열린 '2026 국회 입법박람회'에 참가해 '하구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금강하구는 하굿둑 건설 이후 강과 바다 사이의 물길이 막히면서 수질 악화와 퇴적물 증가 등 생태환경 변화를 겪어왔다.
하지만 하굿둑과 방조제 등 시설물마다 관리 주체가 다르고 하구 복원과 관리를 직접 규정하는 법적 근거도 부족해 종합적인 복원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는 개별 시설물 중심의 관리체계를 국가 차원의 통합 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별법안에는 10년 단위 국가하구종합계획 수립과 국가하구위원회 설치, 국가의 하구 복원사업 직접 시행 및 지원 근거 등이 담겼다.
법안이 제정되면 국가가 종합적인 복원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도는 이번 입법박람회에서 ′강과 바다가 다시 만나는 법(法)′을 주제로 홍보관을 운영하며 국회의원과 방문객들에게 금강하구의 생태환경 변화와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홍보관에서는 하구 복원 추진 경과와 현행 제도의 한계를 소개하는 전시를 비롯해 생태복원 영상 상영과 방문객 참여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도는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국회와 관계기관의 협력을 강화하고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건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금강하구 생태복원은 단순한 환경 개선을 넘어 강과 바다가 연결되는 생태적 가치를 회복하는 일″이라며 ″체계적인 복원과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특별법 제정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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