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를 비롯한 전국 16개 광역단체가 친환경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유지를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선다.
5일 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상정돼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친환경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이 조기 종료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에 따라 버스 운수업계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친환경 대중교통 전환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현행 제도상 전기·수소 등 친환경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026년 12월 31일자로 조기 종료된다.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가 종료되면 2027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는 차량부터 차량 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새로 부과될 경우, 전기버스 1대당 평균 약 3500만 원의 초기 구매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광역자치단체는 이번 세제 혜택 축소 추진이 친환경 버스 전환 정책 전반에 중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CNG 버스 생산 중단으로 친환경 버스 전환이 사실상 필수화되는 상황에서 차량 가격 인상은 친환경 버스 도입 확대에 상당한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2026년 버스 대폐차 물량은 약 3500대로 집계됐으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027년 한 해에만 전국 약 4000여대, 약 1398억 원 규모의 세제 혜택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 통과 시 인천시는 2027년에 178대, 약 79억 원의 세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시로서는 세부담이 고스란히 시 재정부담으로 연결된다.
인천시는 이번 사안이 친환경 대중교통 확대와 시민 이동권, 대중교통 서비스 품질 유지와 직결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인천시를 포함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는 친환경 버스 전환 차질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에 다음 사항을 공동으로 촉구·건의하기로 했다.
류영렬 시 버스정책과장은"친환경 버스 전환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 정책인 만큼, 관계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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