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정예은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절차가 5일 마무리된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1심에 이어 사형을 구형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최후진술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 등 남은 절차를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예정대로 진행되면 지난 3월 항소심 심리가 시작된 지 약 8개월 만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
내란특검은 지난달 29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1심 재판부가 내란의 준비 시기와 목적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범행의 중대성에 비해 가벼운 형이 선고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형의 선고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며 내란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요청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3일 최종변론에서 비상계엄은 국가적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절박한 선택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고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역시 지난달 22일 피고인신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당사와 여론조사기관 '꽃'에 병력을 투입하려던 계획을 자신이 중단시켰다고 주장했다.
당시 김 전 장관에게 병력 투입 계획을 보고받고 "미쳤냐", "돌았냐"고 질책했다며 민간기관에 군을 투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중단시켰다고도 진술했다.
계엄을 통해 장기 집권이나 국가기관 장악을 도모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자리에서 독재를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라고 하라"며 반박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켰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내란 준비 시점을 비상계엄 이틀 전인 2024년 12월1일로 봤으며 장기집권 목적도 없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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