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與 주도 법사소위 통과…'공소 취소' 조항 삭제


수사 대상도 조정…文 사위 취업 특혜 의혹 사건 등 추가
野 "졸속 법안 자인" 반발…회의 도중 퇴장

윤석열 정부 검찰의 수사·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은 여당 간사인 김의겸 민주당 의원.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윤석열 정부 검찰의 수사·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회의 도중 퇴장했다.

법사위 법안소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특검법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어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소위 심사 과정에서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 부여 논란을 낳았던 조항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여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원안에 '공소 유지 및 그 여부 결정'이라는 표현에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며 "'공소 유지'만 남기고 '그 여부 결정' 부분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기소 또는 공소 유지 중인 사건에 대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 전체도 들어냈다"며 "공소 취소 여부와 관련한 내용은 말끔히 삭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대상도 일부 확대했다. 기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서해 공무원 및 동해 선원 북송 관련 사건으로 확대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취업 특혜 의혹 관련 뇌물수수 사건을 새롭게 포함했다.

김 의원은 "특정인만을 위한 특검 아니냐는 의혹이 있어 기존 12개 수사 대상을 대폭 통폐합해 줄이는 대신 다른 사건들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이 지난 4월 발의한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이 벌인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사건 등 12개 사건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강하게 반발하며 소위 회의 도중 퇴장했다.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여당이 대폭 수정한 법안을 가져온 것은 애초 법안 자체가 졸속이었음을 자인한 것"이라며 "문제점을 하나하나 지적했음에도 단 하나도 반영된 부분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태규 의원도 "수사와 관련해 아무런 권한도 능력도 없는 민간인인 검찰을 불러다가 옛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용하겠다는 것"이라며 "법안이 아니라 쓰레기 더미일 뿐"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법안 처리 저지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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