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가상자산 과세 유예, 특혜 아냐…형평성 확보 위한 조치"


해외 거래정보 확보·제도 정비 필요
과세 시스템 작동 여부도 검증해야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를 정부에 공식 제안하며 과세정보 확보와 제도 정비를 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김민석 민주당 대표(오른쪽)가 지난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가 특정 산업이나 투자자에 대한 특혜가 아닌 과세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대해 일정 기간 준비를 거쳐 시행할 필요가 있음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관계 부처와의 협의, 가상자산거래소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달라진 정책환경과 과세의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의 기본원칙은 분명하다"면서도 "원칙을 실제 제도로 구현하려면 과세정보를 충분히 확보하고 일관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해외 거래정보 확보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해외 가상자산 과세정보 교환체계인 CARF가 2029년 본격화되는 일정을 고려해 국내 거래정보만으로는 해외거래까지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다"며 "실효성 있는 정보 확보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과세체계의 정합성 확보도 강조했다. 신 대변인은 "기본법은 시장 질서와 사업자 규율, 이용자 보호의 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입법"이라며 "과세체계에 미칠 영향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세청의 시스템 정비와 별개로 거래소의 자료 제출과 연계, 거래내역과 취득가액의 확인, 오류 검증 등이 실제 환경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 대변인은 "필요한 준비를 마친 뒤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이는 특정 산업이나 투자자에 대한 특혜가 아닌 과세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를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안한다"며 "우선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해 전체적인 틀을 세우고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적응 기간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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