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떼일 걱정 없앤다…李정부, 안심신탁 사업 본격화


HUG 임차인 예치금 운용…임대인에 연 4.35% 수익 지급
임대소득 세액 50% 감면·농특세 비과세 적용 추진

이재명 정부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임차인의 전세금을 HUG가 직접 보관하고 반환하는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뉴시스

[더팩트|이중삼 기자] 이재명 정부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임차인의 전세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직접 보관하고 반환하는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임대인은 HUG로부터 매월 일정한 수익을 지급받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맡기지 않고 거주하는 방식이다.

국토부와 HUG는 4일부터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에 참여할 임대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다.

안심신탁은 임대인·HUG·임차인이 3자 계약을 체결하는 구조다. 임차인이 전세금에 해당하는 예치금을 HUG에 맡기면 HUG가 이를 운용해 임대인에게 매월 수익을 지급한다. 계약이 끝나면 HUG가 임차인에게 예치금을 돌려준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보관하지 않아 임대인의 채무로 주택이 압류되거나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예치금은 HUG가 보관한다. 계약갱신청구권·임대료 증액 제한(5%)·대항력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보호 규정도 적용된다.

임대인은 이번 모집공고에서 정한 연 4.35%(세전)의 약정 수익률에 따라 매월 수익을 지급받는다. 계약 기간과 갱신 계약 시에도 같은 수익률이 적용된다. 공실이 발생하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2개월 치 수익도 지원받을 수 있다.

임차인은 계약 체결 시 예치금의 10%를 계약금으로 납부하고 입주할 때 나머지 90%를 HUG 전용 계좌에 예치한다. 전세형뿐만 아니라 임차인이 일부 월세를 직접 부담하는 준전세형 계약도 가능하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소득·자산 제한은 없다. 다만 대상 주택은 가격이 20억원 이하여야 하며 기존 선순위 부채비율이 주택가격의 8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예치금도 적정 전세 시세 이내로 제한된다.

정부는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금융 지원도 추진한다. 임대인이 HUG에서 받는 월 수익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를 50% 감면하고 관련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차인에게는 HUG·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을 활용한 전용 전세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소득·자산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대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연내 관련 절차를 마칠 방침이다.

기존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필요 없어 보증료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임대인 모집은 이날부터 상시 진행된다. HUG 안심전세포털과 전국 HUG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임차인이 확보되지 않은 주택도 참여할 수 있다. 이후 주택 요건 검증·3자 계약·예치금 납부 등을 거쳐 2027년 1월부터 차례로 입주가 이뤄질 예정이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전세금을 공공이 책임지고 보관하는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은 임차인에게는 전세사기 걱정 없는 전세를, 임대인에게는 연체·공실 걱정 없는 월세를 제공하는 새로운 선택지"라며 "사업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참여 혜택을 확대해 새로운 임대차 계약 형태로 자리 잡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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