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곤란에 즉석밥 훔친 시민 선처…창고 침입 발달장애인은 훈방


경찰청,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우수사례 9건 선정

경찰청은 생계 곤란으로 즉석밥을 훔친 시민을 선처하고, 창고에 침입했던 발달장애인을 훈방하는 등 올 3분기 경미범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사건 9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김영봉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청은 생계 곤란으로 즉석밥을 훔친 시민을 선처하고, 창고에 침입했던 발달장애인을 훈방하는 등 올 3분기 경미범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사건 9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경미한 형사사건으로 전과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고 신속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심사위를 통해 감경 처분이나 복지 지원 등이 결정된 사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수사관에 포상도 하고 있다. 지난 9월까지 심사위에 회부된 사건은 총 1만342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63% 늘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실직과 파산 신청으로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2만1000원 상당의 즉석밥을 훔친 시민의 경우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피해가 회복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생계가 어려운 이들에게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그냥드림' 사업과 연계해 생필품도 지원했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청소년수련관 창고에 들어가 머물다가 건조물침입으로 신고된 발달장애인을 훈방 조치했다. 유일한 보호자인 아버지가 암 4기 진단을 받아 돌봄이 어려운 점, 수련관 측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남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지원사업에 연계해 주간보호서비스 등 필요한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앞으로도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도 처벌보다 선도와 지원이 필요한 경미범죄에 대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따뜻한 법집행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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