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경위 "가상자산 과세 유예, 당 지도부에 건의"


과세 유예 기간 '2년' 거론
해외 과세정보 교환·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등 고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재경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의 추가 유예를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오 의원의 모습.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내년 1월로 예정된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을 추가로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재경위 여당 간사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예산처와의 비공개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오 의원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 기본 원칙에 대해 많은 분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이제 대외적인 여러 가지 환경 정책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일정 기간 추가 준비를 거쳐서 시행하는 게 부득이하다라는 정도의 다수 의견이 있었고, 그 점에 대해서 이제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과세 유예 기간은 2년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오 의원은 유예 기간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재경위원) 대부분 2년 정도 이야기를 한다"면서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추후) 정돈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과세 유예 사유로는 해외 과세정보 교환 체계 구축과 관련 법제화 지연 등이 제시됐다.

오 의원은 "다자간 암호화폐 보고체계(CARF)를 통한 해외 과세정보 교환이 본격화하는 시점이 2029년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실효성 있는 과세가 가능하다"며 "빠르면 내년 상반기 도입될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거래소 시스템 안정성 등을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bongous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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