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 지분 늘린 호반그룹…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


장내 매수로 지분 추가 확보…지난달 공정위 심사 요청
호반 ‘단순투자’ 입장 유지…한진칼 "확인 후 재공시"

2일 호반그룹에 따르면 회사는 최근 장내 매수를 통해 한진칼 주식을 추가 확보하고 지난달 공정위에 기업결합 심사를 요청했다. /더팩트 DB

[더팩트 | 공미나 기자] 호반그룹이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 지분을 추가 매입하며 최대주주 변경 가능성이 제기됐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 지분율을 넘어섰을 가능성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을 신고하고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2일 호반그룹에 따르면 회사는 최근 장내 매수를 통해 한진칼 주식을 추가 확보하고 지난달 공정위에 기업결합 심사를 요청했다.

호반그룹은 이번 추가 매수로 조 회장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을 웃돌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지난 7월 10일 기준 호반그룹의 한진칼 지분율은 20.15%로, 조 회장 측 지분율 20.57%와의 격차는 0.42%포인트였다. 추가 취득 이후 정확한 지분율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상장사 지분을 15%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주식을 추가 취득해 처음 최다출자자가 되면 기업결합 신고 대상이 된다. 호반그룹은 2022년 한진칼 지분을 처음 15% 이상으로 늘렸을 당시에도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해 승인을 받았다.

호반그룹은 2022년 사모펀드 KCGI가 보유하던 한진칼 지분을 인수하며 주요 주주로 올라선 이후 계열사를 통해 지분을 꾸준히 늘려왔다. 이번 추가 매입에 대해서도 기존의 단순투자 목적을 유지하고 있다.

한진칼은 이날 최대주주 변경 관련 보도에 대해 미확정 해명 공시를 냈다. 회사는 최대주주 관련 구체적인 사항이 확인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고 밝혔다. 재공시 예정일은 오는 12월 1일이다.

mnm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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