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철 앞두고 배추·고춧가루 원산지 둔갑 집중 단속


농관원, 절임배추·마늘 등 김장 양념류 일제 점검…온라인 판매업체도 대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김치와 절임배추, 고춧가루 등 김장 재료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고춧가루 원산지를 확인하는 모습./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김치와 절임배추, 고춧가루 등 김장 재료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농관원은 4일부터 12월 4일까지 한달간 배추김치와 김장 채소류 양념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김장철 소비와 유통이 집중되는 배추김치, 절임배추, 고춧가루, 마늘, 생강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국내 유명 산지로 원산지를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김장 채소류의 수급·가격 동향과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 정보를 바탕으로 배추김치 제조·판매업체와 통신판매업체, 일반음식점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온라인 통신판매중개사이트와 쇼핑몰, 홈쇼핑 등은 사이버단속반이 모니터링한 뒤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는 업체명과 위반 내용이 농관원 누리집 등에 1년간 공표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철 농관원장은 "김장철에 소비가 늘어나는 배추김치와 양념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점검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농식품 구입 시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될 경우 부정유통신고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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