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법관 10명 중 8명이 재판 과정에서 허위 또는 존재하지 않는 판례 등이 인용된 사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달 6일부터 16일까지 전국 각급 법원 법관 3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AI 허위 판례 등 인용 관련 설문조사'에서 민사·가사·행정 사건 담당 응답 법관의 약 80%가 허위·부존재 판례 등의 인용 사례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허위 인용 사례 유형별로는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인용한 경우가 196명(80.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허위 판례 인용 159명(65.4%), 허위·부존재 법령 인용 41명(16.9%), 허위·부존재 논문·문헌 등 자료 인용 10명(4.1%) 순이었다.
허위 판례 등을 인용한 주체는 소송 당사자 본인이 164명(69.5%)으로 가장 많았다.
당사자뿐 아니라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가 제출한 서면에서도 허위 판례 인용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변호사인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을 지목한 응답도 136명(57.6%)에 달했다.
실제 재판에서는 AI로 생성한 허위 판결서가 대법원 판결서 형식으로 제출된 사례도 있었다. 대법원 사건번호도 기재됐지만 해당 판례가 검색되지 않거나, 실제 판결 내용을 변경하고 판결 취지와 다르게 인용한 경우도 확인됐다.
AI와 나눈 대화 내용이나 소송 전략에 관한 문구가 서면에 그대로 포함된 사례도 보고됐다.
법관들은 허위 판례 인용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봤다. 응답자의 91.7%가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도 64.8%에 달했다.
구체적인 대응방안으로는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이 215명(61.4%)으로 가장 많았다.
인용한 판례 등에 대한 검증의무 부과 214명(61.1%), AI 활용 사실 기재의무 부과 212명(60.6%), 변호사에 대한 징계의뢰 등 제재방안 마련 194명(55.4%) 순이었다.
법원행정처는 허위 판례 인용이 재판부와 소송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고 재판 지연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와 실무 양면에서 실효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과태료 부과 등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국회에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