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노후계획도시 주민대표단 구성 기준 확정


공고주택단지별 대표성 확보 및 소규모 단지·상가 소유자 의견 반영 기준 마련

인천시청 전경. /더팩트 DB

[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택단지별 공정한 대표성 확보를 위해 주민대표단 구성 기준을 확정했다.

시는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예정구역 주민대표단 구성 기준'을 수립하고 2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은 지난 8월 4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주민대표단의 구성·승인 및 기능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같은 달 14일 관련 지침 개정으로 지정권자가 지역 여건과 사업 특성 등을 고려해 인원 기준을 정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인천시는 지난 9월과 10월 두 차례 주민간담회를 개최하고, 9월 17일부터 30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현장 의견을 구성 기준에 반영했다.

주민대표단은 대표 1명과 감사를 포함해 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하며,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택단지별 기본인원은 구역 내 주택단지 수에 따라 차등 배정한다. 2개 단지로 구성된 구역은 단지별 3명, 3개 또는 4개 단지는 단지별 2명, 5개 이상 단지는 단지별 1명을 기본인원으로 배정해 규모가 작은 단지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기본인원 배정 후 남은 인원은 각 단지의 대지면적 비율과 세대수 비율을 각각 50%씩 반영해 배분하며, 남은 인원은 소수점 이하 값이 큰 단지부터 순차적으로 배정한다.

또한 상가 소유자의 의견 반영을 위해 특별정비예정구역 전체를 기준으로 상가 대표 2명 이상을 배정하는 방안을 권장한다.

주민대표단은 사업시행자·예비사업시행자 및 총괄사업관리자의 선정·변경, 개략적인 특별정비계획 작성, 조합 구성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 준비,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등 정비사업 추진에 필요한 주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유광조 시 도시균형국장은 "주민대표단은 주민 의견을 모으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 추진 주체 선정과 정비계획 마련 등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며 "이번 구성 기준을 통해 주택단지별 대표성을 확보하고, 주민 간 불필요한 갈등을 줄여,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infact@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