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이중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유죄를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유죄 확정 시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하고 국민에게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
이용우 대변인은 1일 서면브리핑에서 "윤석열은 선거법 2심에서 유죄를 피할 수 없다"며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엄정하게 유지해 거짓말로 얻은 권력에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윤석열이 대선후보 시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발언한 점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김건희 씨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고 밝힌 점을 문제 삼았다.
이 대변인은 "1심 법원이 두 발언을 모두 허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은 '기억이 없다'는 우회적 표현도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라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왔다"며 "윤석열은 사실 자체를 단정적으로 부인한 만큼 유죄를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항소심 선고 생중계 결정에 대해서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대변인은 "국민 앞에 판단의 전 과정을 공개하기로 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선거비용 반환과 사과를 요구했다. 이 대변인은 "윤석열은 유권자를 속이고 대통령 자리에 올라 국민의 선택권을 빼앗은 중대한 선거범죄를 저질렀다"며 "유죄가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세금으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