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신청 트리콜, 경영난 확산…본사 건물 입주기관과 소송전


전기요금 미납·인테리어 지원 약정 놓고 갈등
임대료 지급 중단에 명도 절차…민사소송도

7월 27일 트리콜 대리운전 기사들이 본사 건물 앞에서 대리운전 노동자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독자 제공

[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부산에서 대리운전 사업을 기반으로 성장한 트리콜이 최근 기업회생을 신청한 데 이어 부산진구 서면에 건립한 A 메디컬센터 입주기관들과도 계약 분쟁에 휘말렸다. 자금난에 법적 공방까지 겹치면서 경영난 파장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1일 취재를 종합하면 A 메디컬센터의 일부 입주기관들은 입점 당시 트리콜 측이 약속한 인테리어 공사비와 의료기기 지원 등이 이행되지 않았고, 관리비를 냈음에도 건물 전기요금이 미납돼 기관 운영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등의 이유로 임대료 지급을 중단했다.

이에 트리콜 측은 해당 입주기관을 상대로 명도 절차에 들어갔으며, 이 가운데 한 기관과는 민사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일부 기관들도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주기관 한 관계자는 "기업의 채무 문제로 입주 의료기관의 정상적인 진료와 환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피해자 보호 대책 없이 기업회생이 받아들여지면 안 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트리콜은 A 메디컬센터 건립 과정에서 발생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담과 세금 체납 등으로 자금난을 겪다 지난달 20일 부산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법원은 사흘 뒤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등을 제한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으며, 오는 18일 대표자 심문 등을 거쳐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트리콜 측은 건물 준공 이후 연 8.5~9% 수준의 PF 대출을 금리 5%대 일반 대출로 전환하려 했지만 초기 임대율이 낮고 대출 규모도 커 대환대출이 성사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세금 체납 문제까지 겹쳤다. 트리콜은 2024년 11월부터 약 5개월간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은 뒤 추가 세금을 부과받았다. 담보를 제공하고 납부를 유예받았지만 올해 3월 말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4월부터 체납 상태에 놓였다.

지난 9월 말에는 신용보증기금이 세금 체납을 이유로 대출 보증 연장이 어렵다고 통보했고, 금융권에서도 대출금 전액 상환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리콜 측은 회생 신청 전까지 대출 원금과 이자를 연체한 적은 없었으나 상환 요구와 세무당국의 계좌 압류 가능성 등이 겹치면서 정상적인 영업에 어려움이 예상됐다는 입장이다.

트리콜 관계자는 "기업회생 관련 내용은 기존 언론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며 "세금 체납의 구체적인 내역과 메디컬센터 입주기관에 대한 명도 절차, 전기요금 미납 등에 대해선 별도로 할 말이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트리콜은 A 메디컬센터 건립 전후로 수년간 잇달아 논란의 중심에 섰다. 주력 사업인 대리운전 분야에서는 노동자들과의 갈등이 이어졌다. 노동자들은 지난 7월 28일 트리콜 본사 앞에서 노동조건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수수료와 배차 운영 방식, 단체교섭 문제 등을 제기했다.

회장의 가족이 대표를 맡았던 트리콜마트에선 2024년 대규모 납품대금 미지급 사태가 발생했다. 2023년 11월 사업을 시작해 부산지역에서 13개 점포를 운영했지만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경영난에 빠졌다.

마트 측은 2024년 9월 4일 부산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가 납품업체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같은 달 26일 신청을 취하했다.

임금과 퇴직금 체불 문제도 발생했다. 트리콜 회장이 대표이사로 있는 온라인 언론사에서는 일부 직원들이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수년간 이어졌다. 일부 직원들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으며, 관련 사건에서 회장에 대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다.

이번 기업회생 신청을 계기로 메디컬센터 계약 분쟁을 비롯해 트리콜 회장과 관련된 사업체에서 발생한 금전 문제들도 다시 도마에 오른 가운데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판단을 앞두고 입주기관의 피해 구제와 채무 해결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newsbu@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