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정예은 기자] 비상계엄에 대비해 수도방위사령부 내 대테러 조직 '수호신 TF'를 창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첫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정수영 최영각 장성진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사령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전 사령관 측은 법관이 아닌 배심원의 판단을 통해 수호신 TF가 비상계엄 가담을 위한 비밀조직이었는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특검은 이 전 사령관이 계엄에 가담하기 위해 비밀조직인 수호신 TF를 창설했다고 주장하지만 이 전 사령령관은 TF 창설 당시 합참에 보고했다"며 "일반 국민 눈높이에서도 이 조직이 계엄 대비를 위한 비밀조직에 해당하는지 살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관련 사건에 대한 정치적 평가가 첨예하게 갈리는 점 등을 근거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국민적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건인 만큼 공정한 배심원 선정도 쉽지 않아 국민참여재판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며 "이 사건은 법리적으로 세세하게 따져야 할 부분도 많으니 (신청 여부를) 다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 공소장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특정할 수 없다는 지적은 이날도 반복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여러 내용이 적혀 있지만 단순한 경과인지, 실제 문제 삼는 행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읽히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특정할 수 있도록 공소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수호신 TF 창설 자체가 직권남용의 핵심이라고 하지만 공소장만으로는 그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TF 창설로 누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됐는지가 더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합특검은 재판부 지적 사항을 검토한 뒤 내달 13일까지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내달 20일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변경된 공소장을 토대로 증인 채택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전 사령관은 합참의 통제를 벗어나 수방사령관이 출동과 작전을 지휘하는 수호신 TF를 창설해 비상계엄 당일 국회에 군병력을 투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종합특검은 이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조성현 대령에게 전화해 "상황이 있는 것 같으니 수호신 TF를 소집하고 사령부로 들어오라"고 지시했다고도 의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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