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전남광주=주남현 기자] 전남광주시 광산구가 가을철 수확을 마친 하천구역 내 불법경작지를 대상으로 원상회복과 재경작 방지를 위한 홍보·계도 활동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농작물 수확 후 불법경작지의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이행강제금 신설 등 법령 개정사항을 알려 주민들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한다.
지난 9월 18일부터 시행된 개정 ‘하천법’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이나 조치명령을 정해진 시정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연 2회 범위에서 반복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내려진 명령부터 적용된다.
광산구는 지난 3월부터 정부의 하천·계곡 불법점용시설 전면 재조사 지시에 따라 지역 내 하천 32곳(총연장 129.01㎞)과 산림 내 계곡, 구거 등을 대상으로 일제 조사를 진행하고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불법경작, 건축물·공작물 설치, 물건 적치, 무단 형질변경 등 불법점용행위다. 관계 부서와 동 행정복지센터가 협력해 정비를 이어가고 있으며, 양성화가 가능한 공공시설은 적법한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