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자율주행 왜 안 돼' 테슬라 차주들 환불 소송 1심 패소


법원 "FSD 옵션, 운전자 개입 필요한 부분 자동화"
"기술 지연에 테슬라 책임 없어…계약 해제 불가"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FSD) 옵션을 구매한 차주들이 약속한 기능을 제공받지 못했다며 테슬라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구매 대금 반환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더팩트 DB

[더팩트 | 정예은 기자]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FSD) 옵션을 구매한 차주들이 약속한 기능을 제공받지 못했다며 테슬라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환불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수석부장판사)는 29일 차주 89명이 테슬라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FSD 옵션 구매 대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FSD 옵션 구매 계약이 규제 승인과 기술 발전을 전제로 한 불확정 기한부 계약으로, 테슬라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FSD 옵션 구매 계약은 규제 승인 및 기술 발전이 이뤄지는 경우 기능을 제공하기로 한 불확정기한부 계약"이라며 "원고들이 구매한 FSD 옵션은 운전자 없이 운전할 수 있는 '레벨5 완전자율주행' 기능이 아닌, 운전자 개입이 필요한 부분 자동화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FSD 라이트 버전이 배포되면서 원고들의 차량에도 시내 자율주행과 신호등 인식 등 기능이 추가로 제공된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이미 오토파일럿(AP)과 향상된 오토파일럿(EAP) 기능을 제공받았고, 최근 FSD 라이트 버전 배포로 구형 차량에도 추가 기능이 제공됐다"며 "최신 차량과 동일한 기능을 제공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행불능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차주들은 2019~2022년 FSD 옵션을 구매했지만, 기능을 제공받지 못했다며 2024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테슬라가 2017년 국내에서 FSD 옵션 판매를 시작하고도 약속한 기능을 구현하지 않아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원고들은 테슬라가 FSD 옵션 명칭을 'FSD(감독형)'으로 변경하고 구독형으로 판매하는 등 완전자율주행 구현을 사실상 포기했으며, 구형 하드웨어(HW 3.0) 차량에서는 해당 기능을 구현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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