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대법관 2배수 제청법은 위헌…삼권분립 아닌 삼권 서열화"


"李 대통령 재판 재판관 마음대로 선택하는 길 깔아줄 것"
김현지·정진상 증인 불발엔 "의혹 해명 기회 스스로 포기"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좌파정당이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을 붕괴시키려고 작정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정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범여권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2배수 이상 제청을 의무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 "헌법에 명시된 대법원장의 제청권 박탈이자 명백한 위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좌파정당이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을 붕괴시키려고 작정했다.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대법관을 배수로 제청해야 한다면 이는 대법원장이 가진 제청권 일부를 포기하고 대통령에게 헌납하는 것과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1명은 지난 26일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 임명 예정 인원의 2배수 이상을 제청하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에 관한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고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대해 정 원내대표는 헌법 제104조 제2항을 근거로 들며 "헌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삼권이 각각 고유한 권한을 갖고 서로 침해하지 않으면서 대법관을 임명하도록 명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장이 배수로 제청했는데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구하며 거부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며 "인사 핑퐁이 반복되고, 그럴수록 대통령이 대법관 인사권을 쥐고 흔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개정안의 제안 이유에 '대통령의 실질적인 선택권 보장'이 명시된 점을 문제 삼았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5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이 법안은 대통령이 자신 재판의 재판관을 마음대로 고르고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제도적으로 깔아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거대 여당이 법치를 없애고 린치를 하고 있다"며 "여기에 이런 악법까지 제도로 정착하면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인사권을 통해 사법부를 통제하게 된다. 삼권분립이 삼권 서열화로 왜곡되고, 사법부는 행정부의 정치적 식민지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악법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사법부를 향해선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길은 사법부가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 뿐"이라며 "이 대통령에 대한 다섯 개 재판과 김혜경 여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 같은 대통령 최측근들에 대한 재판을 재개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리는 청와대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방탄 국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의 강력한 반대로 이재명 정권의 최고 실세로 알려진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정진상 전 실장의 증인 출석이 결국 무산됐다"며 "대법원장을 상대로는 성역이 없다며 온갖 모욕을 주면서 청와대 부속실장은 국정감사의 성역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김현지와 정진상, 성남·경기라인의 인사 전횡 의혹을 해명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며 "권력으로 진실을 숨기려 할수록 더 많은 국민이 진실을 알게 될 뿐"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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