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유연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라면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중점조사기획단은 전날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팔도 등 국내 4대 라면 제조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라면 가격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인상 시점과 인상률 등을 사전에 공유하거나 조율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공정위는 과거에도 라면 업계를 상대로 가격 담합 제재를 내린 바 있으나, 2015년 대법원에서 담합 증거 부족을 이유로 파기환송되면서 과징금 처분을 취소한 전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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