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태연 기자] 입소자 성폭력 의혹이 불거진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종사자들의 폭행 등 혐의가 추가로 확인됐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색동원 종사자 5명을 장애인복지법 위반(폭행) 혐의로, 1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5명은 중증장애인 입소자들을 폭행한 혐의를, 1명은 시설 내 폐쇄회로(CC)TV 기록을 은폐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단은 색동원 전 시설장 김모 씨도 횡령 등 혐의로 지난 5월 추가 송치했다. 김 씨는 시설 보조금 등 710만원 상당을 횡령하고 후원금 1898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해 5월 색동원 성폭력 의혹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이어 지난 1월 특수단을 구성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특수단은 지난 2월 김 씨를 강간상해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종사자 2명을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후 입소자 87명 가운데 사망자 25명을 제외한 62명과 종사자 240명을 대상으로 조사와 면담을 진행했다. 수사 결과 피해를 입은 입소자는 총 10명으로 파악됐다. 성폭력 피해자는 3명, 폭행 피해자는 7명이다.
특수단은 관련 수사를 종료하고 사건을 인천경찰청으로 이송했다. 경찰은 "추가 성폭력 피해 확인이 필요하다는 색동원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측 요청을 고려해 다른 시도에서도 관련 피해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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