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미제 사건을 줄이려고 처벌불원서를 위조했다는 의심을 받는 특별사법경찰관이 공소청에 덜미를 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서울중앙공소청 공공형사3부(김형원 부장검사)는 서울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 근로감독관 A 씨를 서울경찰청에 범죄 혐의 통보하고 수사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직무법상 특별사법경찰관 신분을 갖는다.
검사는 송치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을 검토하면서 A 씨가 육아휴직 직전 미제 사건을 없애기 위해 나중에 피해회복 때 사용하려고 작성일자를 비워둔 채 미리 제출받은 피해자 명의 처벌불원서 가안에 스스로 일자를 거짓으로 써넣어 처벌불원서를 위조했다고 판단했다. 이 처벌불원서로 허위 내용의 수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해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해 검사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봤다.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송치 서류 등 확인 과정에서 다른 범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 또는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관련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관할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제도도 명시됐다.
서울중앙공소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해자 보호 및 특별사법경찰관과의 협력·지도 등 업무에 만전을 기해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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