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694명…자기결정권 지원


지난해 9월 사업 본격화…19세 이상 성인 누구나 작성 가능

전남광주 고흥군이 임종 과정에서 자신의 연명의료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상담사업을 추진중이다. 고흥군청 전경 /고흥군

[더팩트 l 고흥=김영신 기자] 전남광주 고흥군이 임종 과정에서 자신의 연명의료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상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흥군은 지난해 9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후 올해 9월까지 군민 694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마쳤다고 28일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향후 임종 과정에 이르렀을 때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문서로 작성하는 제도다.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으며, 법정 요건에 따라 등록·관리된다.

작성자는 고흥군보건소를 방문해 상담과 함께 등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등록한 의향서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군은 이 제도가 임종 과정에서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연명의료 결정에 따른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고흥군보건소 관계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본인의 가치관과 의사를 존중받기 위한 제도"라며 "군민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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