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갤럭시 '게임 성능 제한' 숨기고 광고…과징금 200억원


공정위, S21·S22·탭S8 부당광고 제재

갤럭시 S21 홈페이지 광고./공정거래위원회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기기의 게임 성능을 강조해 광고하면서 고사양 게임 실행 즉시 기기의 최대 성능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2021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갤럭시 S21·S22 시리즈와 태블릿PC 탭S8 시리즈의 게임 실행 성능을 광고하면서 중요한 정보를 누락해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20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해당 기기 출시 당시 홈페이지와 홍보 영상, 신제품 발표회, 언론 보도자료 등을 통해 게임 실행 성능을 강조했다. '역대 갤럭시 중 가장 빠른 5nm AP, 고사양 게임할 때 하드캐리', '모바일 게임 경험의 끝판왕, 120Hz 디스플레이는 빠른 화면 전환과 터치에도 반응합니다', '이젠 속도감 있는 게임을 할 때에도 (중략) 빠른 터치 반응과 부드러운 화면전환을 충분히 즐기실 수 있을 거에요' 등의 표현을 사용해 게임 성능이 뛰어나다는 점을 강조해 광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특정 고사양 게임을 실행하면 기기의 온도 등 상태와 무관하게 게임최적화서비스(GOS)의 개별정책이 즉시 작동해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의 CPU·GPU 최대 동작 속도와 화면 주사율 등이 사전에 지정된 값으로 곧바로 제한됐다.

GOS는 게임 실행 시 발열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일반정책은 기기의 온도 등 상태에 따라 성능을 조절하지만, 개별정책은 기기 상태와 관계없이 특정 고사양 게임이 실행되면 최대 성능을 제한한다.

CPU·GPU의 동작 속도의 경우 그 상한을 본래 최대 성능의 최저 약 30% 수준까지 낮춰 그 이상으로 작동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갤럭시 S22 시리즈에서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를 실행하면 CPU 최대 동작 속도는 2.99GHz에서 0.94GHz로, GPU는 818MHz에서 220MHz로 제한됐다. 이는 각각 최대 성능의 31.4%, 26.9% 수준이다.

이 경우 높은 성능이 필요한 순간에 화면이 끊기거나 반응이 지연되고 그래픽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 실제로 소비자들은 해당 기기로 게임을 실행했을 때 화면이 끊기거나 해상도가 낮아지는 등 성능 저하가 발생한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게임 실행 성능을 강조하면서도 고사양 게임 실행 즉시 최대 성능이 일률적으로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소비자가 제품의 성능을 잘못 인식하게 해 구매를 유도한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20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함과 동시에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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