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전 사단장 징역 3년 확정

해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주요 피의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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