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충남 천안시는 영세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천안사랑카드 사용처를 재편하기 위해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의 등록 취소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천안시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2023년부터 연 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을 정비해 왔으며, 올해부터는 가맹점 개편 주기를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해 시행한다.
이는 매출 규모가 큰 신규 대형업소를 적기에 정비해 가맹점 관리를 강화하고, 제도의 본래 취지인 소상공인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편 대상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 자료를 토대로 여신금융협회가 제공한 가맹점별 매출액 구간 자료를 활용해 선정했으며, 현재 61개 가맹점이 검토되고 있다.
시는 대상 가맹점에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중 등록 취소를 확정하고, 12월부터 천안사랑카드 결제를 제한하며 등록 취소 가맹점 명단은 천안시 누리집에 사전 공개할 계획이다.
다만 농어민수당 등 별도 캐시백이 지급되지 않는 정책수당은 연 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서도 기존처럼 결제할 수 있다.
또한 매출 기준 초과로 등록이 제한됐던 업체라도 이후 매출이 연 30억 원 이하로 확인되면 다시 가맹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천안시 관계자는 "이번 가맹점 개편은 천안사랑카드가 골목상권과 영세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순환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린 사용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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