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특례사무 33건 확보…자치권 확대 본격화


내년 6월 특별법 시행…건축·도시개발 행정 권한 확대

수원시청 외벽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를 알리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수원시

[더팩트ㅣ수원=김선우 기자] 경기 수원시가 내년 6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대규모 건축허가와 도시정비 등 행정 권한을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특례사무가 총 33건으로 늘어나 행정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법적 지위와 재정 권한 확보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지난 6월 2일 공포된 특별법은 내년 6월 3일부터 시행되며 기존 8건과 신규 19건 등 27건의 특례사무를 규정하고 있다.

개별법에 따른 특례사무 6건을 포함하면 수원시가 처리할 수 있는 특례사무는 총 33건이다.

시는 특별법 시행으로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 건축물의 허가 과정에서 경기도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아도 돼 사업 기간이 1~2개월 단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수원시는 관광지 지정과 조성계획 수립, 산업단지 개발 관련 심의기구 설치,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승인 등도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과 리모델링 기본계획 승인 권한도 넘겨받아 리모델링 기본계획 처리 기간이 기존 7개월에서 3.5개월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특별법은 수원시장이 광역교통 기본계획과 분양가상한제 적용,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등 주요 정책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그러나 특례시는 행정 권한 확대에도 법적 지위와 재정 자율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특례시를 별도의 지방자치단체 유형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은 2024년 6월 발의됐다.

수원시의 올해 재정자립도는 전국 11위지만 재정자주도는 130위에 그쳐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예산 기준 4개 특례시 주민의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106만 9000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약 35% 많지만 1인당 세출예산액은 301만 6000원으로 전국 평균의 약 36% 수준에 머물렀다.

이에 특례시들은 조정교부금 조성재원 비율을 현행 47%에서 67%로 높이거나 도세징수교부금 교부율을 3%에서 10%로 확대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수원시는 재정 특례가 확보되면 약 400억 원의 추가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시는 자치분권협의회와 청년기획단, 시민 포럼 등을 운영하며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자치분권협의회에는 전문가 30명, 시민 포럼에는 시민사회단체 대표와 경제인 등 59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청년기획단에는 2023년 출범 이후 총 120명이 참여했다.

시는 특별법 시행에 앞서 신규 특례사무 이양과 지역계획안 수립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특례시 출범 4년 만에 제도적 그릇이 마련된 만큼 시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변화가 이어지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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