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투자기업 지원 확대…우주항공산단 입주기업 최대 75억 원 지원


기업 투자 부담 완화·첨단산업 유치 위한 조례 전부 개정…입지·설비보조금 지원 강화

경남우주항공국가산업단지 진주지구 /진주시

[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 경남 진주시가 투자기업 지원 제도를 개편하고 경남우주항공국가산업단지 진주지구를 중심으로 기업 유치에 나선다.

입주기업에 최대 75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고용 인원 산정 기준 완화와 미래 첨단산업 지원 특례 등을 통해 투자 여건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진주시는 26일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해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경남우주항공국가산업단지 진주지구 입주기업 특별지원 제도 신설, 보조금 신청 시 상시 고용 인원 산정 기준 완화, 미래 첨단산업·비영리법인 지원 특례 마련, 투자유치 홍보 활성화 근거 신설 등이다.

우선 2026년 3월 준공된 경남우주항공국가산업단지 진주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제도를 마련했다. 투자 규모에 따라 부지 매입비 최대 15억 원과 설비 투자비 최대 60억 원 등 기업당 최대 75억 원을 전액 시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우주항공국가산단 진주지구에는 5개 기업이 12필지, 총 11만727㎡를 분양받았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우주환경시험시설과 공공의료시설인 경남서부의료원도 입주가 확정된 상태다.

진주시는 이번 지원제도가 입주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이고 산업용지 분양과 기업 유치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의 인력 확보 부담을 고려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보조금 신청에 필요한 상시 고용 인원 산정 기준을 완화하고 미래 첨단산업 분야와 비영리법인 유치를 위한 지원 특례를 마련했다. 기업 유치 활동을 확대할 수 있도록 투자 유치 홍보 활성화의 제도적 근거도 신설했다.

진주시는 지난해 투자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투자유치진흥기금을 조성했다. 올해는 이 기금을 활용해 관내 투자기업 3곳에 총 100억 원 규모의 입지보조금과 설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조례 개정에 따라 기금을 활용한 기업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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