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이중삼 기자] 건설공제조합이 병원 진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실손의료비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한다.
건설공제조합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인 '실손24'와 연계한 실손의료비 공제금 청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실손24는 가입자가 진료비 영수증이나 세부내역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의료기관의 진료 서류를 보험개발원을 거쳐 보험사나 공제기관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서류 발급과 제출이 번거로워 소액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2024년 10월 병원급 의료기관을 시작으로 지난해 10월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까지 확대됐다.
건설공제조합도 지난해 11월 27일 시행된 개정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실손의료공제금 청구 서류의 전자적 전송이 의무화됐다. 이에 보험개발원과 시스템 구축·운영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연계 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번 서비스로 조합의 단체상해공제 실손담보에 가입한 조합원사 임직원은 실손24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진료받은 의료기관을 선택하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다.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연간 1만6000여 건에 달하는 실손의료비 보상 업무의 처리 기간이 단축되고 공제금 지급 효율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