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서 채팅 앱으로 만난 남성 카드 훔친 40대 여성 체포…금은방 업주도 폭행


도난 신고로 금은방 결제 취소되자 업주와 승강이…경찰에 현행범 체포

경찰 로고. /더팩트 DB

[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전남광주시에서 채팅 앱을 통해 만난 남성의 신용카드를 훔쳐 귀금속을 구매한 뒤 금은방 업주까지 폭행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광주시 북부경찰서는 상해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25일 서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40대 남성 B 씨의 신용카드를 훔친 뒤 같은 날 오후 북구 운암동의 한 금은방에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훔친 카드로 구매한 귀금속의 결제가 취소되자 이를 확인하고 뒤쫓아온 금은방 업주 C(60대) 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채팅 앱으로 알게 된 B 씨와 숙박업소에서 만난 뒤 그의 신용카드를 몰래 가져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 씨는 북구 운암동의 금은방을 찾아 해당 카드로 금팔찌 5돈을 구매하고 매장을 떠났다.

그러나 신용카드가 도난 신고된 상태여서 결제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았고, 이를 확인한 업주 C 씨가 A 씨를 뒤쫓으면서 승강이가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C 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신용카드를 훔친 경위와 금은방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bbb25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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