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 학의동 단절토지 1790㎡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의왕시 학의동 일대 1790㎡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곳은 도로가 생기면서 주변 개발제한구역과 분리된 '단절토지'다. 단절토지는 도로·철도·하천 등으로 주변 개발제한구역과 분리된 3만㎡ 미만의 토지를 말한다.

이런 땅은 개발제한구역 유지 필요성이 낮은데도 토지이용 규제를 적용받아 주민들의 불편이 크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심의 결과에 따른 조건 이행 등 후속 절차를 거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한다. 해제가 완료되면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 제한이 완화된다.

이명선 경기도 공간전략과장은 "단절토지 해제 추진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주민들의 오랜 불편을 해소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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