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3일 "1심에서 제출 안 됐던 유리한 결정적 증거가 제출됐으니 재판 결과를 지켜보자"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1시33분께 서울고법 형사7부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는지 묻는 취재진에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경선을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비용을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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