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도시가스 보급 문턱 낮춘다…취약계층 설치비 지원 근거 마련


백성호 의원 취약계층 인입배관·내관 시설비 지원 근거 신설 발의 조례

백성호 의원이 개정을 통해 담벼락 때문에 배관 설치가 어려웠던 세대와 에너지 취약계층까지 도시가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했다. /광양시의회

[더팩트 l 광양=김영신 기자] 광양시가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의 보급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시설 설치비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광양시의회는 22일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백성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경제성이 낮아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웠던 지역의 지원 기준을 손질하고, 배관 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과 취약계층의 시설비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은 공급관 100m당 사용 신청자가 30세대 미만인 지역으로 보조금 지원 대상을 정비하고, 기존에 적용하던 10세대 이상 하한선을 삭제해 지원 범위를 넓힌 것이다.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등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배관 설치 과정에서 노후 담벼락 등으로 공사가 어려운 세대에는 환경개선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담벼락 보강비는 비용의 50% 범위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인입배관분담금과 내관 시설비를 최대 100%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기간도 기존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해 사업 추진 절차를 일부 간소화했다.

이번 개정으로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한 지원 범위는 넓어지지만, 조례 통과만으로 모든 미공급 지역의 보급이 즉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대상 지역과 신청 세대, 사업비 등을 고려한 지원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가 뒤따라야 한다. 취약계층 지원 역시 구체적인 신청 기준과 절차를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백성호 의원은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아 연료비 부담을 느끼는 주민들이 적지 않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담벼락 때문에 배관 설치가 어려웠던 세대와 에너지 취약계층까지 도시가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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