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중수청 지휘감독 포기는 탄핵 사유"


국무회의 참석 논란에 재차 의견 밝혀
"모든 부처청은 대통령·총리 지휘감독…헌법에 명시"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라고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 근거를 밝혔다. 이 대통령이 21일 서울 경찰청에서 열린 제81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청와대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라고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 근거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엑스(X·옛 트위터)에서 "공소청이든 기상청이든 소방청이든 모든 부처청은 대통령과 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것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명시돼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정에 관한 대통령의 지휘감독은 권한인 동시에 책임"이라며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사유이고, 직무유기로 형사처벌 받을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과 법률을 어기며 중수청은 지휘감독 하지 말라는 것인가. 지휘감독을 공개회의에서 하지 말고 밀실에서 비공개로 하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공개회의 참석에서 열외시키는 것이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는 방안이라는 것은 무논리"라며 "몰라서 제미나이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그 주장이 얼마나 초보적 논리와 팩트에 어긋나고 수준낮은 것인지를 느꺼보라고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개된 국무회의에 중수청은 참석시키지 말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 상식에 위배되는 억지 주장"이라 잘라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SNS에 올린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헌법과 정부조직법 등의 관련 조항을 근거로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고 비판했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 등에서 AI 답변을 판단 근거로 삼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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