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재개…골목상권에 활력 불어넣는다

태안군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포스터. /태안군.

[더팩트ㅣ서산=이수홍 기자] 충남 태안군의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올가을 다시 한번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행사 때마다 상품권 조기 완판을 기록하며 군민과 소상공인 모두에게 흥행 보증수표로 자리 잡고 있다.

22일 태안군에 따르면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대표 소비 진작책인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이달 24일 백화 골목형상점가를 시작으로 관내 7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순차적으로 재개한다.

이번 행사는 ‘태안전통시장愛 사GO 돌려받GO 시장살리GO’를 부제로 내걸고 범정부 차원의 국가대표 소비 진작 행사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기간에 맞춰 전국적인 소비 진작 열기를 태안 골목상권으로 잇기 위해 펼쳐진다.

이번 행사는 지난 8월 체결된 6개 기관 상생협약의 결실로, 관내 대표 공기업인 한국서부발전이 재원 9000만 원 전액을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군은 군 예산 소요 없이 행사를 운영하면서도 관내에 최소 3억 원 이상의 실질 소비를 유발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급 방식은 행사 당일 해당 상권 내 참여점포(태안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매한 뒤, 결제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를 찾으면 당일 소비액의 약 33%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즉시 돌려받게 된다.

환급 기준은 당일 합산 구매액 기준 △3만 원 이상~6만 원 미만은 1만 원 △6만 원 이상~9만 원 미만은 2만 원 △9만 원 이상은 3만 원이다. 1인당 최대 환급액은 3만 원이다. 법인 또는 단체 결제 영수증은 인정되지 않는다.

영수증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등 소비 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출력물이어야 한다. 수기 작성 간이영수증은 인정되지 않는다. 단, 특성상 카드 단말기 보급이 어려운 11월 13일 태안 오일장에 한해서는 품목과 금액이 명시된 수기 간이영수증을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군민들의 뜨거운 참여 속에 매번 입증된 효과를 거둬온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한국서부발전과의 든든한 상생협력 덕분에 올가을에도 변함없이 이어갈 수 있게 됐다"며 "특히 국가적 대규모 소비 촉진 행사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과 맞물려 상권 활성화 시너지가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고 침체된 골목상권 상인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오는 24일 백화 골목형상점가를 비롯한 관내 전통시장을 많이 찾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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