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아산=정효기 기자] 충남 아산시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과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해 보증료를 납부한 무주택 임차인에게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 보증서를 갱신하며 납부한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으로, 소득 기준은 △청년(19~39세)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부부 합산 7500만 원 이하 △청년 외 임차인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이다. 외국인, 재외국민, 법인 임차인, 등록임대사업자 주택 거주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기관 방문 또는 정부24·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안심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보증서와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아산시 관계자는 "보증료 지원이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는 만큼 대상 시민들은 서둘러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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