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예리 기자] 경찰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을 잇따라 방화한 70대 남성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1일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7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전 11시54분과 낮 12시1분께 강남구 역삼동 B 건물과 C 건물에 잇따라 불을 내 총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씨가 누군가를 향해 불을 붙이려 한 정황이 없고, "죽이려 하진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살인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 살인미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16일 서울 강서구 주거지 인근에서 플라스틱 말통 2개, 라이터, 인화물질을 구입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범행 당일 주거지에서 택시를 타고 역삼동으로 이동했다. <더팩트>가 입수한 화재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에 따르면 A 씨는 오전 11시54분께 B 건물에 기름통을 들고 들어갔다. 이어 오전 11시56분께 빈손으로 건물을 빠져나왔다.
A 씨는 범행 이후 택시 및 도보 등을 이용해 동대문구로 이동했고, 약 4시간 뒤인 오후 4시16분께 서울 지하철 6호선 동묘앞역 인근에서 긴급체포됐다.
A 씨는 경찰에서 사전 계획 등 범행 사실을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특허법인 2곳이 허위의 특허등록증을 발급하는 등 사기를 쳤다고 생각해 겁을 주고 이 일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전날 '왜 불을 질렀냐'는 취재진 질문에도 "2000년도에 특허를 냈는데, 특허법인에서 사기를 쳐서"라고 답했다. '범행을 언제부터 준비했냐'는 질문에는 "한 3일 됐다"고 말했다.
A 씨가 불을 지른 건물 두 곳에는 특허법인이 입주해있다. A 씨는 지난 2022년에도 같은 건물에 방화를 시도하려다 구속된 전력(방화 예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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