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대법원에 김건희 여사의 추가 구속영장을 요청한 가운데, 구속 만료일인 오는 31일 전에 대법원이 추가 구속 여부를 결정할지 주목된다. 법조계에서는 항소심까지 끝난 사건에서 도주·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15일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직권으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는 요청서를 냈다.
김 여사가 고가의 금품을 받고 각종 인사와 공천 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지난달 22일 항소심 선고 뒤 김 여사 측과 특검팀이 모두 상고해 대법원에 올라왔다.
이 사건은 아직 정식 재판부에 배당되지 않았다. 정식 배당 전까지 사건을 맡을 재판부로 대법원 2부가 지정된 상태다. 정식 배당은 이르면 오는 22일쯤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사건이 먼저 대법원으로 올라와 심리 중이지만 전원합의체로 넘어가면서 지연되고 있다. 전합은 지난달 29일 첫 합의기일을 연 데 이어 오는 22일에도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합 심리가 이어지면서 구속 만료일 전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특검팀은 별도 사건에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법조계에서는 항소심까지 증거조사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하면 발부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시각이 나온다.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지낸 한 변호사는 "구속 요건은 일반 사건과 같아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를 따져야 한다"며 "김 여사가 재판에 성실히 출석해 온 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근거가 될 수 있고, 대법원까지 재판이 진행돼 관련 증거가 이미 제출되고 공방도 이뤄진 만큼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인 만큼 재판부가 여론을 무시할 수 없다는 해석도 있다.
한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여부는 결국 법률상 구속 사유가 인정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도 "사건에 쏠린 관심이 큰 만큼 재판부도 사회적 파장을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의 김 여사 구속영장 심문은 임시 배당 상태에서도 진행할 수 있고, 정식 배당 이후에 이뤄질 수도 있다.
대법원이 특검 측 요청을 받아들여 심문기일을 지정한다면 구속 만료일이 임박한 만큼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전망이다.
구속 상태인 김 여사 심문은 영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은 통상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을 영상으로 연결해 심문한다. 김 여사가 심문을 포기할 경우 심문 없이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김 여사는 정당법 위반 혐의 등으로도 1심 재판을 받고 있어, 특검 측이 신청한다면 이 사건들을 맡은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도 있다.
31일까지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 선고가 나지 않고 어느 재판부에서도 추가 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김 여사는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 여사의 추가 구속 여부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문제와 연결해 거론하고 있다.
김 여사가 석방될 경우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주장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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