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치아 살리는 신경치료와 치근단절제술, 오랫동안 보존하기 위해선 주기적 관리 필수


선치과병원 보존과 정지혜 전문의

선치과병원 보존과 정지혜 전문의. /선병원

치과에서 '신경치료 받으셔야 합니다' 하면 덜컥 겁부터 나기 마련이다. 명칭 자체에서 오는 위압감도 크지만, 주변에서 흔히 '신경을 죽이는 치료'라고 표현하다 보니 치아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처치로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신경치료는 치아를 뽑지 않기 위해 시행하는 가장 대표적인 '보존 치료'다.

치아 내부 깊숙한 곳에는 '치수'라고 불리는 미세한 신경과 혈관 조직이 그물망처럼 얽혀 있다.

이 치수 조직이 세균에 오염되면 염증과 함께 극심한 통증이 발생한다. 염증을 방치하면 염증과 세균이 치아 뿌리 끝을 뚫고 나가 잇몸뼈(치조골)까지 녹여버린다. 결국 치아를 통째로 뽑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신경치료는 병들고 오염된 치수 조직을 치아 내부에서 깨끗하게 긁어내 소독한 뒤, 세균이 다시 침투하지 못하도록 인공 생체 재료를 채워 밀봉하는 과정을 거친다. 치아 내부의 신경 조직은 제거되지만 그 덕분에 치아를 발치하지 않고 계속해서 씹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살려낼 수 있다.

어떤 증상이 나타날 때 신경치료를 의심해봐야 할까. 가장 대표적인 지표는 통증의 양상이다. 차가운 물을 마셨을 때 찌릿한 시림이 잠깐 스치지 않고 오래 지속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또는 뜨거운 음식을 먹을 때 뻐근하고 욱신거리는 통증,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통증이 있다면 세균성 염증이 치아 신경 깊숙한 곳까지 진행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지체 없이 치과를 찾아야 한다.

겉보기에 충치가 없다고 안심할 수도 없다. 치아에 미세한 실금이 생겼거나, 강한 충격을 받아 내부 신경이 손상됐거나, 만성 잇몸 질환으로 인해 치아 뿌리 쪽 역방향으로 감염이 진행된 경우에도 신경치료가 필요하다.

신경치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해도 영구적인 안전을 장담하기는 어렵다. 사람의 지문처럼 치아 내부 구조 역시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치아 뿌리 끝에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미세한 곁가지 신경이 남아 있었거나, 오랜 시간이 흐르며 보철물 틈새로 세균이 다시 유입되면 잇몸이 붓고 재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럴 때 1차적으로 시도하는 처치가 '재신경치료'다. 기존 크라운을 벗겨내고 치아 안쪽을 채우고 있던 인공 재료를 모조리 제거한 뒤 처음부터 다시 소독하는 방식이다. 이미 손을 댔던 치아라 벽이 얇아져 있고 세균의 저항성도 높아져 첫 치료보다 난이도가 훨씬 높지만, 성공한다면 자연치아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유효한 방법이다.

그러나 치아 내부에 굵은 기둥(포스트)이 박혀 있어 제거가 불가능하거나 뿌리 끝 관이 딱딱하게 석회화되어 막힌 경우에는 재신경치료가 어렵다. 이때 치아를 뽑기 전 마지막으로 시도하는 외과적 수술이 바로 '치근단절제술'이다.

치근단절제술은 치아 머리가 아닌 잇몸을 절개해 치아 뿌리 끝으로 직접 접근하는 수술이다. 염증의 원상이 되는 뿌리 끝 3mm가량을 잘라내고, 단면에 홈을 파서 생체 친화성 재료로 꼼꼼하게 메워 세균 통로를 차단한다. 이를 통해 발치 위기에 놓인 치아도 수년 이상 더 유지할 수 있다.

어렵게 살려낸 치아일수록 치료 후 관리가 관건이다. 수술 부위의 잇몸과 치조골이 단단하게 회복되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린다. 따라서 치료 직후에는 단단하거나 질긴 음식을 무리하게 씹는 행위를 피해야 한다.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통증이 없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이다.

신경치료를 거친 치아는 통증을 느끼는 감각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염증이 재발하거나 보철물 내부로 충치가 번져도 뇌로 통증 신호를 보내지 못한다. 이상을 느껴 치과를 찾았을 때는 이미 잇몸이 심하게 붓고 치조골이 광범위하게 소실되어 발치가 불가피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신경치료나 치근단절제술을 받은 치아가 있다면 증상이 없더라도 최소 6개월 주기로 치과에 내원해 방사선 사진을 촬영해 보아야 한다. 뿌리 끝 뼈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올바른 칫솔질과 치실 사용을 생활화해야 소중한 자연치아를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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