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진 경우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현행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충청권 4개 시·도교육감은 관련 법 개정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구을)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에서 열린 대전·세종·충남·충북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교원의 아동학대 신고 사건 처리 절차를 지적하며 교육감들의 의견을 물었다.
박 의원은 교육 당국의 조사와 교육감 의견서 등을 통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판단되고 경찰도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면 사건을 경찰 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의 무혐의 판단에도 검찰 송치 절차가 이어지면서 교원이 장기간 수사와 재판 등에 매이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관련 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 등 13명이 발의했다. 교육 당국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사법경찰관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사건을 송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오석진 대전시교육감은 "교육활동 과정에서 아동학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발생하는 만큼 개별 사안의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한 사건까지 일률적으로 송치하는 절차를 개선하자는 법안 취지에 기본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병도 충남도교육감도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신고는 교육감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혐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건을 일률적으로 송치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하는 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윤건영 충북도교육감 역시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강미애 세종시교육감은 "세종에서도 유사 사례가 있어 교육감 의견서를 제출한 적이 있다"고 설명하며 공감 입장을 나타냈다.
교육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설세훈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소관 부처가 다른 직군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줄일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판단된 사안까지 장기간 사법 절차에 놓이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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