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놓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비판이 잇따랐다.
일부 의원은 사형 선고가 필요했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20일 전남광주시 동구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광주고법·광주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장윤기 사건의 1심 양형 적정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서울 중랑갑)은 장윤기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형 집행 여부와 별개로 법원이 최고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전남광주 해남·완도·진도)은 피해자 유족의 입장을 강조하며 항소심에서 엄중한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장윤기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에 국민 10만 명이 서명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2심 재판에서 이러한 여론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1심 판결의 적정성을 문제 삼았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부산 서·동구)은 1심 선고 직후 피해자 어머니가 절규하는 모습을 언급하며 유족의 진술과 피해 상황이 양형에 충분히 반영됐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수형자에게도 가석방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1심 재판부가 장윤기를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할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무기징역 자체가 가석방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형벌은 아니라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이에 서영교 위원장도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 도입에 관한 의견을 요청하며 국회 차원에서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장용기 광주지방법원장은 관련 질의에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 도입은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논의를 거쳐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또 장 법원장은 "장윤기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유족의 진술이 법정에서 충분히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장윤기 사건의 부실수사 의혹으로 기소된 경찰관들의 재판 환경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서영교 위원장은 해당 사건 재판이 수용 인원 13명에 불과한 법정에서 진행돼 방청을 원하는 시민들이 재판 내용을 제대로 듣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장 법원장은 법정 시설이 열악한 상황이지만 다른 법정으로 변경하기도 쉽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전남광주시 광산구 소촌동에서 발생한 지역주택조합 사기 사건의 양형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전남광주 광산갑)은 해당 사건에서 징역 11년이 선고된 것을 두고 다수의 피해자가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입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형량의 적정성을 따져 물었다.
이에 장 법원장은 "해당 사건의 전체 피해 규모는 조합원 539명, 피해액 188억 원이지만 1심에서는 조합원 234명에 대한 76억 원 상당의 사기 혐의만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머지 피해에 대해서는 아직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장윤기 사건은 1심 선고 이후 항소심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경찰의 초기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증거 관리와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별도의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